SH공사는 2022년까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1,4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며 16일자로 올해 매입 물량 300가구 대한 매입 공고를 내고 매입신청 접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건설할 때 용적률 또는 가구수의 20% 이상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허용해주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저리로 사업비 융자도 받을 수 있다.
SH공사는 이번 공모에서 만60세 이상 고령의 주택소유자가 주택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 시 청산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하고 사업시행구역 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사업을 할 경우 임대주택 매입을 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유승 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SH형 자율주택정비 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매입공모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신규주택을 공공임대주택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길이 처음 열렸다”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촉진되고 서울시 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공급이 확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