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17일 입주자모집 신청단지부터 '2년 거주'해야 수도권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규칙 개정안 시행

재당첨제한 10년으로 연장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17일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는 1순위 청약 거주요건이 2년으로 강화된다. 재당첨제한은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의 주요 방안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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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1순위 요건 변경과 재당첨 제한 기간 연장 등이 담겼다. 1순위 요건과 관련해선 기존에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에 1년 이상 거주하면 1순위 요건을 부여했는데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정부가 연초 변경안을 공개한 이후 유예요청 등 의견이 쏟아졌지만 원안대로 확정됐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주요 지역이 모두 적용받는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앞으로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강화된 규제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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