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성 착취 알려지자 미성년자에 되레 “나체 유포하겠다” 협박

미성년자에 유명 쇼핑몰 업체인 척 피팅모델 제의

이력서 요구하며 나체사진·집 주소 등 요구해 협박

외면해오던 피해자 측 성착취 이슈에 피해 사실 토로

"안지우면 나체사진 유포한다" 되레 협박한 성착취범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한 성 착취 혐의자가 미성년자의 중요 부위가 나온 사진을 볼모로 ‘인질극’을 벌여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그는 피팅모델을 제안하는 척 접근해 신상정보와 나체 사진 등을 캐냈고 피해자 친척이 이를 온라인을 통해 폭로하자 사진을 협박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

17일 독자 제보에 따르면 이달 초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의 한 유령 계정에 미성년자 A씨를 향한 협박 게시글이 올라왔다. 지정된 날짜까지 자신의 범행을 폭로한 글을 내리지 않을 경우 A씨 신상 등을 유포하고 반려견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계정을 만든 B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해 온 A씨에 유명 의류업체 직원을 사칭해 “한달에 1,000만원 이상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팅 모델을 제안했다. 이때 “보안 상 카카오톡은 사용하지 않는다”며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할 것을 요청했다. 또 A씨에게 피팅모델 이력서에 나체 사진을 첨부할 것을 요구했다. A씨가 망설이자 “어차피 촬영하게 되면 언니 앞에서 보여주게 될 텐데 뭐가 문제냐”고 꼬드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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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의 신상정보 등을 유포하겠다는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인스타그램 캡쳐피해자 A씨의 신상정보 등을 유포하겠다는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인스타그램 캡쳐


이후 B씨는 본색을 드러내며 “특정 부위를 찍어서 보내주면 앞서 전송한 사진들을 삭제해주겠다”며 단계적으로 높은 수위의 사진을 요구했다. 사진 공개가 두려웠던 A씨는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B씨는 심지어 A씨에게 피팅할 옷을 보내주겠다며 집 주소를 알아낸 뒤 집 문 앞을 찍은 사진 등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척이 연일 성 착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SNS를 통해 B씨의 범행을 알렸다. 이후 B씨는 유령 계정을 통해 “10일 오전7시까지 해당 내용을 지우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피해 사진 일부를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해당 계정 글을 내리지 않자 B씨는 피해자의 중요 부위가 드러난 사진들을 차례로 게재했다. B씨는 A씨는 피해자가 아닌 매춘부라며 범행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사건을 전해들은 일부 시민들은 인천서부경찰서 등에 관련 자료를 보내 신고했다. 하지만 B씨의 2차 가해 및 위협을 두려워한 A씨와 가족들은 현재 수사 의뢰를 단념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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