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라임 사태’에 연루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을 체포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원까지 압수 수색했다. 이는 김 전 행정관이 라임자산운용 사전조사서를 유출한 경로와 내부 조력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이 17일 김 전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터라 앞으로 라임 사태를 둘러싼 윗선 무마 지시 의혹 등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6일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관 등을 보내 업무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에 대한 압수 수색을 단행한 이유는 김 전 행정관이 받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사전조사서 유출 의혹 때문이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할 당시 해당 서류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전조사서란 금감원이 특정 사안에 있어 앞으로 어떻게 조사할지를 총체적으로 담은 서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함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김 회장에게 금감원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과 고향 친구 사이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전조사서 유출 의혹을 둘러싼 진실이 밝혀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구속에 성공할 경우 최대 20일 동안 김 전 행정관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주력할 수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사전조사서가 윗선 등 지시에 따라 금감원에서 유출됐는지 아니면, 개인적 일탈 행동인지 파악할 수 있다. 또 해당 서류가 이 전 부사장 등 핵심 피의자들의 손에 들어갔는지도 파악이 가능하다. 아울러 김 전 행정관에 대한 라임 사태 무마 의혹의 진실도 파헤칠 수 있다. 하지만 실패할 경우 김 전 행정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전 행정관은 청와대·여권 등 고위 인사들이 배후에 있다는 등 라임 사태에 대한 의혹을 풀 열쇠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며 “그만큼 그에 대한 신병을 검찰이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라임 사태 수사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