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등 일부 민간업체와 일부 공공부문 사업체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 가운데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52%로 집계됐다.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2.92%)은 물론 민간기업 평균치(2.79%)보다도 낮은 수치다.
민간기업 중에는 100~299인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3.20%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0∼999인(3.18%), 300∼499인(3.10%), 100인 미만(2.35%) 순이었다. 지난해 민간 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 기준은 50인 이상으로, 의무고용률은 3.1%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4%인 공공부문에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작년 말 2.86%였다. 특히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교육청(1.74%)이 가장 저조했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33%였다. 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노동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5.06%로 의무 고용률을 상회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가 의무 고용률(민간기업의 경우 3.10%)을 지키지 못하면 정부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장애인 고용률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합친 전체 2019년 말 장애인 고용률은 2.92%로 2018년보다 0.14%포인트 상승했다. 또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도 각각 0.12%포인트, 0.17%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1991년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를 정하고 고용률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