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박재홍 "아파트 하자 기획 소송, 변호사만 배 불러…입주민 피해도 심각 "

[서경이 만난사람-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시공사-입주민 사소한 문제까지

'하자 기획소송' 유혹에 법정으로

화해 할수 있는 부분은 합의토록

분쟁조정위원회 역할 활성화해야

6일 박재홍 주택건설협회장 ./이호재기자. 2020.04.06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회원사인 중견·중소 주택건설업체들이 최근 골머리를 썩히는 가장 큰 문제로 ‘하자 기획소송’을 꼽았다. 하자 기획소송은 비단 이들 업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대형사는 물론 주택건설업 전반에 걸쳐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입주 시점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자다. 시공사는 입주민들로부터 하자를 접수, 보수해주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획변호사들의 선동으로 인한 하자소송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4,000건에 가까운 하자판정 신청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회장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더라도 아파트는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었다 해도 한계상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획변호사들이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까지도 소송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시공사들이 의도적으로 하자를 수리하지 않으면 문제지만 시공사들이 보수 의향이 있음에도 기획변호사들에 의해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즉 하자보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주택건설업체들이 대다수지만 기획소송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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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마저도 법정으로 끌고 가는 하자 기획소송 때문에 주택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입주자들 또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소송기간 중에는 하자보수를 할 수 없다”며 “그 피해는 소송 완료 시까지 해당 주택에서 살아야만 하는 입주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말했다. 또 “만약 소송에서 승리해 시공사로부터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변호사 수임료를 빼면 개별가구가 손에 쥐는 돈은 미미하다”며 “시공사는 물론 입주자들도 피해자가 되는 것이 기획소송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소송남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업주체와 입주자 쌍방이 합의해야만 조정이 성립되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일정 기간 내 이의가 없을 시 당사자 간 합의로 간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재정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 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방위원회를 꾸준히 설치하고 사무국의 인력 증원도 필요하다는 것이 박 회장의 조언이다. 아울러 하자분쟁 조정의 기준이 되는 ‘하자판정기준’과 법원에서 관련 소송 시 재판과정에서 참고하는 ‘건설 감정실무’의 하자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 감정실무의 내용 가운데 사업 주체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일부 항목을 정부가 고시한 하자판정기준과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호재기자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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