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저소득층 30여만가구에 한시 생활지원비 1,763억 지급

경기도청 전경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지역화폐카드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해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다. 오는 7월 말까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30여만가구에 지역화폐카드(모바일 포함)와 은행 선불카드, 온누리상품권 등의 형태로 1,763억원을 지급한다.


시·군별 여건에 따라 지급되며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금액도 달라진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24만3,382가구와 차상위 계층 6만1,338가구 등 모두 30만4,720가구다.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가구 52만원, 2인가구 88만원, 3인가구 114만원, 4인가구 140만원, 5인가구 166만원, 6인가구 192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8만원, 3인가구 88만원, 4인가구 108만원, 5인가구 128만원, 6인가구 148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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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로 안내문 발송, 문자 등을 통해 지급 시점 안내 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하고 상담·문의도 가능하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지역·자격별로 지급일자를 다르게 하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한시 생활지원비는 일회성으로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임을 고려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격유지에 영향을 주는 소득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김태훈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이번 한시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신속·정확하게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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