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심리상담에 임시거처 제공..."범죄피해자 마음까지 보듬죠"

[법무행정 현장을 가다-법무부 인권국 스마일센터]

각종 범죄 트라우마 치료 위해

서울·인천 등 전국 14곳서 운영

심리 치료·한달 임시주거 제공

작년 피해자 7.4만여명 지원받아

치료비 등 지원금도 제공하지만

전체 예산 15% 수준...더 늘려야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스마일센터에서 범죄피해자 심리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권욱기자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스마일센터에서 범죄피해자 심리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권욱기자






“요즘은 마음이 어떠세요? 꾸준히 심리 치료 받고 계시는데 좀 나아지셨나요?”

지난 10일 찾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스마일센터에서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상담이 한창이었다. 상담사가 범죄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질문을 하면 피해자가 답을 하는 방식이었다. 상담·치료를 맡는 이들은 모두 심리 상담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들이다. 스마일센터는 각종 범죄로 인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법무부 인권국이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하는 곳이다. 심리상담은 물론 놀이 치료, 안구 운동 을 통한 심리치료(EMDR) 등 각종 치료가 이뤄진다. 아울러 범죄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임시거처인 생활관도 운영한다. 본인 주거지에서 사건을 겪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범죄피해자들은 이 곳에서 2주에서 한 달 동안 지낼 수 있다. “피해자들이 생활관에서 마음 편히 지내다 갈 수 있도록 내부 구조부터 하나 하나 신경을 썼다”는 게 동부스마일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20일 현재 스마일센터는 서울 서부·동부, 인천, 수원, 의정부, 춘천, 청주, 대전, 전주, 광주, 대구, 울산, 창원, 부산 등 14곳이다. 내년에는 목포와 제주에서 스마일센터가 새로 문을 연다. 최근 5년 동안 범죄 피해자 지원 실적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2만8,931명에서 이듬해에는 4만3,750명으로 또 2017년에는 6만1,698명으로 늘었다. 2018년 7만6,655명으로 7만명대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7만4,370명의 범죄피해자에게 심리치료, 임시 주거 제공 등이 이뤄졌다.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스마일센터에 마련된 범죄피해자를 위한 생활관. /권욱기자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스마일센터에 마련된 범죄피해자를 위한 생활관. /권욱기자


법무부가 시행 중인 범죄피해자 지원은 경제적 지원, 법률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 3가지로 나뉜다. 스마일센터 운영은 이 중 심리적 지원에 속한다. 경제적 지원은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장례비, 학자금 지원 등을 포함한다.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장해·중상해가 2개월 이상 이어진 경우, 가족이 사망한 경우 피해자 당사자나 유족에게 지원되는 돈이다. 지난해 범죄피해구조금은 약 115억1,630만원이 지급됐고, 이를 제외한 치료비 등 다른 지원금은 42억9,240만원가량이 범죄피해자에게 주어졌다. 법률적 지원은 피해자가 재판에서 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 작업은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한다. 지난 2016년 3,292건이었던 공단의 피해자 지원 실적은 지난해 5,009건으로 50% 넘게 증가했다.


취약계층이 대부분인 범죄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법률 상담을 해주는 ‘법률홈닥터’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법무부가 선발하는 방식으로 채용되며, 전국에 총 65명이 활동 중이다. 지난해에는 총 4,048건의 법률홈닥터 법률 상담이 진행됐다. 이들은 법률 상담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검찰청이나 스마일센터 등으로 피해자들을 연계해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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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는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법무부는 지난 2011년 1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기금은 올해 약 1.035억원이 편성돼 있지만 이 중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한 금액은 150억원으로 15% 정도에 불과하다. 기금의 85%가량은 시설 운영비나 인건비에 투입되는 고정비용이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언뜻 보면 기금 규모가 커 보이지만 이 중 구조금과 치료비 등 범죄피해자들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기금 내 직접 지원금의 비중이 점차 확대돼야 더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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