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친인 박모 웅동학원 이사장이 차남 조권씨 재판에서 “학교 때문에 집이 이 모양이 됐는데 아들(조권) 때문이라니 천불이 난다. (아들이) 불쌍해 미칠 지경”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이사장은 자신의 남편인 고(故) 조변현 이사장이 조씨가 공사를 수주해온 것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았고, 돈 문제로 대립하는 등 부자간에 사이가 좋지 않다고 증언했다.
또 “나는 학교 때문에 (고려종합건설이) 부도가 났다고 생각한다”며 “남편이 조권이 회사를 확장하느라 부도가 났다고 거짓말을 해 조국이한테 혼도 났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나는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린다. 얘(조권) 신세도 망쳤다”며 “학교 때문에 집이 이 모양이 됐는데 조권이가 확장해 부도가 났다고 하니 내가 천불이 안 나겠나”고 토로했다.
박 이사장은 자신이 이사장이기는 했으나 학교에 연간 두세 차례 가서 행정실장이 쌓아놓은 서류들에 도장만 찍었을 뿐 행정에 대해 제대로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또 과거 한국자산공사, 기술보증기금 등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나 최근 조씨의 전처가 낸 소송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천만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