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갑룡 청장, "황운하 '겸직 논란' 국회사무처 등 의견 수렴해 결정"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연합뉴스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대전 중구)의 국회의원 겸직 논란과 관련해 “국회법과 대통령 훈령이 상충하는 문제가 있다”며 “국회사무처 등 권위있는 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사표 수리 여부) 결정을 내리겠다”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 당선인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면직(免職)을 금지한 대통령 훈령에 따라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돼 논란이 돼 왔다.

민 청장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직위를 겸할 수 없지만, 공무원 비위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 훈령 상으로는 기소 중인 경우 면직이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 청장은 “(황 당선인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특이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와 인사혁신처 등 기관에 질의해 들은 의견을 토대로 검토해나가고 있다”며 “권위있는 기관의 책임있는 판단이 나오면 그에 의거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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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당선인은 울산경찰청장 시절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황 당선인은 경찰에 사표를 내고 출마를 했지만 경찰은 아직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사표수리)이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국회법에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 다른 직을 맡을 수 없다’는 겸직 금지조항이 있다.

국회의원 당선인 상태에서는 황 당선인의 겸직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5월 30일부터는 상황이 바뀐다. 경찰이 5월 말까지 면직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황 당선인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다음 달 30일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할 가능성이 커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는 황 당선인에 대한 겸직 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 사범 1,461명을 단속해 6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1,200여명은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는 현장에서 후보자를 위협한다든가 벽보를 훼손한 사건이 근래 선거에 비해 많았다”며 “현장 신속대응팀을 가동해 제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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