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논쟁, 다음 달 대법원 공개변론 간다

통상 공개변론 후 6개월 내 판결… 올해 안 7년 만에 결론 나올 듯

지난해 5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욱기자지난해 5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욱기자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지난 2013년 법외노조로 통보한 조치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다음 달 대법원 공개변론으로 이어진다. 통상 공개변론이 열리면 3~6개월 내 판결이 나온 전례에 비춰 이 사건도 연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토록 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과도 직결돼 있어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1·2심 모두 정부의 손을 들어줬던 바라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다.

대법원은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주심 노태악 대법관)에 대해 다음 달 20일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래 일곱 번째 공개변론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지 3년여 만인 작년 12월 19일 첫 심리를 열었고, 공개변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해직된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는 게 현행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합법 노조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노조법 2조 4항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교원노조법 14조는 교원노조 관련 사항은 노조법을 따르도록 했다. 이에 불복해 전교조는 정부의 조치가 재량권을 넘어선 일탈행위이며 헌법상 단결권 등을 침해했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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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와 전교조의 법정 다툼은 매우 치열했다. 전교조가 낸 가처분신청은 모두 인용됐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고용노동부가 승소했다. 이 때문에 이번 상고심도 고용부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전교조 측은 조합원 6만여명 중 해직 교사 9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14년간 적법하게 활동해온 단체를 법외노조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노조법상 설립신고서의 반려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외노조를 통보하는 구체적 내용 없이 조치가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고용부는 지금이라도 해직교원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면 합법 노조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을 무시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며 맞섰다. 고용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사단법인 노동문제연구소 해밀(소장 김지형), 고려대 노동·사회보장법센터(센터장 박지순) 등 2개 단체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노동법 전문가들도 참고인으로 나온다. 전교조 측에선 강성태 한양대 교수가, 고용부 측에선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참석한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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