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효력 정지 가처분 최종 기각

현대중공업 노조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마스크를 쓰고 비옷을 입고 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중공업 노조현대중공업 노조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마스크를 쓰고 비옷을 입고 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중공업 노조



현대중공업(009540) 노동조합이 대우조선해양 합병을 위한 법인 분할(물적 분할)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20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7일 노조의 가처분 재항고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노조는 지난해 5월 31일 열린 법인분할 주총 효력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지난해 8월 기각돼 항고했고 지난해 12월에 서울고법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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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당시 “주총이 장소를 바꿔 열리는 과정에서 변경 사실이 주주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며 무효를 주장했고, 사측은 이에 대해 “최초 주총장이 노조 점거로 봉쇄돼 불가피하게 장소를 변경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주총장이 변경된 이유가 노조에 있다고 보고 발행 주식 72% 보유 주주가 찬성해 문제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법인 분할 소송을 임금교섭 카드로 활용하고자 했던 노조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지난달 ‘특별 제안’이라며 해고자 복직, 특별 위로금 지급 등을 하면 소송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법인 분할 무효 민사소송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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