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코로나 실업 최대 33만명…최저임금 동결 등 대책 필요"

한경연 '10대 고용과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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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최악의 경우 33만명의 대량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다 공격적인 실업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7일 고용노동부에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경연이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 교수에게 의뢰한 ‘코로나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경제성장률 -6.7%) 국내 신규 실업자는 최대 33만3,000명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신규 실업자인 92만2,000명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1980년 석유파동 당시 신규 실업자는 20만8,000명,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신규 실업자는 11만8,000명이었다.

2115A02 대량실업방지


김 교수는 2001~2019년 국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3월 말 이후 발표된 국내외 14개 주요 연구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연계해 시나리오별 실업자 수를 추정했다. 14개 기관의 평균 성장률 전망치인 -1.35%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신규 실업자는 5만~6만7,0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김 교수는 세계은행(-4.89%)과 노무라증권(-6.7%)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유력하다고 봤다.


이에 한경연은 고용안정을 위해 무급휴직자에게도 약 3개월간 구직급여를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계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 보증으로 연 1%대 저금리를 적용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면세점업·행사대행업·구내식당업(학교급식)·인력파견업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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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고용 유지와 창출을 조건으로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폐지하거나 직전 3~5년간 낸 세액에서 당해연도 결손금 상당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규 채용을 하고도 세제혜택을 못 받는 기업이 없도록 고용증대세액공제에 최저한세를 한시적으로라도 배제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 합의 시 근로시간 연장 허용,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제조업 파견 허용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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