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김봉현 도운 라임 본부장 구속 기소

라임 사태에 연루된 김모 본부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오는 모습./연합뉴스라임 사태에 연루된 김모 본부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오는 모습./연합뉴스



1조 6,600억여원의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직속 직책에 있던 라임 임원을 구속기소했다.

20일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 전 부사장의 직속이었던 김모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및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라임 재직 시절, 자신이 관할한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에 대해 펀드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스타모빌리티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용인 소재 골프장의 가족회원권 지위를 제공받았다. 현재 도피 중인 김봉현 회장은 라임의 전주(錢主)’이자 ‘라임 살릴 회장님’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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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 전 본부장은 김 회장의 요청에 따라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으로 올해 1월 스타모빌리티의 전환사채(CB) 195억원 상당을 인수하면서 그 대금을 김 회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도왔다. 195억원은 라임이 기존에 투자한 돈 일부를 갚는 데 쓰기로 약속돼 있었지만, 김 회장은 이 돈을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자금으로 갖다 썼다.

또한 김 전 본부장은 라임이 투자했던 한 코스닥 상장사의 악재 사실을 공시 전에 미리 알고, 보유 지분을 전량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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