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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V조선 3년·채널A 4년 '조건부 재승인'…"방송 중단 피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과천 방통위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과천 방통위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TV조선과 채널A가 종합편성방송채널(종편)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안건을 논의한 결과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3년 4월 21일까지 3년, 채널A는 2024년 4월 21일까지 4년으로 의결했다.

다만 방통위는 두 방송사에 재승인 조건을 내걸었다. 방통위는 “TV조선은 방송의 공적 책임 관련 주요 조건 미이행시 재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며 “차기 심사에서 중점 심사 사항 중 동일한 항목에서 연속 과락하거나 총점이 650점 미만으로 나올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널A는 최근 불거진 취재윤리 위반 의혹과 관련 진술한 내용이 다르거나 향후 방송의 공적 책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 재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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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TV조선은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1,000점 중 653.39점, 채널A는 662.95점을 받아 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두 방송사에 대한 재승인을 보류했다.

재승인 기준점수는 650점으로 두 방송사 모두 기준을 넘겼지만 재승인은 보류됐다. TV조선의 경우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의 실현’ 부문 점수가 과반에 못 미쳐 방통위는 지난 10일 TV조선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공적책무 개선 계획을 청취했다.

채널A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의 실현’ 부문에서 과락은 겨우 면했으나 최근 법조 담당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 논란이 문제가 됐다. 방통위는 지난 9일 채널A 대표자를 불러 검찰 유착 의혹 등 관련 사실관계를 묻고, 취재윤리 위반은 인정했으나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종편 PP가 출범한지 10년 가까이 지나고, 세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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