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단독]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新규제 만든다

배달앱 등 유통업법 적용 안 받아

불공정행위 막을 규제 신설 시동

업계선 "혁신성장 발목잡아"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G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겨냥한 규제 신설에 나선다.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현행법으로는 광고비·수수료 과다, 불합리한 정산 절차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배달의민족과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배달애플리케이션 시장의 독점기업 출현 우려를 불식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포석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0일 “최근 들어 시장이 급증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에 곧 착수할 계획”이라며 “신설되는 규제는 배달앱과 오픈마켓·소셜커머스 등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법 개정보다는 별도 고시 등의 ‘연성규범’을 통해 규제 효과와 신속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이처럼 새로운 규제 마련에 착수한 것은 온라인 플랫폼이 백화점·대형마트 등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중개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가 판매촉진비의 50% 이상을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면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수수료 현황 등이 납품업자에게 공개되는 실태조사는 사실상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방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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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약 54조원이었던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지난해 약 135조원으로 급증하는 사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인 판매·납품업자들은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불만을 호소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해 9월 배달앱과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5.4%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과도한 광고비·수수료’를 지목했다. 이어 ‘서면계약서 부재(25.0%)’ ‘일방적인 책임 전가(22.8%)’ ‘일방적인 정산 절차(1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팀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일반적인 공정거래법만 적용받고 있어 법률 집행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강화된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규제는 기존 유통 업계에 일부 반사이익을 줄 수 있지만 ‘기업 옥죄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e커머스 업계 관계자도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를 더하는 것은 산업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세종=나윤석기자 노현섭기자 nagija@sedaily.com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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