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계열사 내부통제 허술" 금감원, JP모건증권에 개선 요구

교류업무 등 경영유의·개선 조치

외국계證 무차입 공매도 지적도

2115A21 JP모건증권 국내 현황



외국계 증권사인 JP모건증권이 내부통제에 실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조치를 요구받았다.

2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JP모건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1건의 제재를 심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7월 진행한 내부통제 검사를 토대로 JP모건증권에 계열사 간 교류에 대한 관리·통제를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JP모건증권 서울지점이 계열사인 JP모건체이스은행의 구조화예금 영업과정에서 단순히 고객을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거래규모 및 가격 협의·조정 업무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구조화예금은 예금과 투자상품을 결합한 상품으로 주식과 지수·금리·환율 등 금융상품의 성과에 따라 투자자에 잠재적인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또 JP모건이 계열사 채권영업담당자 간 회의 개최 시 기록을 남기지 않은 점과 계열사 간 회의·통신기록 점검에서 사내 교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메신저에 대한 점검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은 점, 각 현업부서 소속 직원 1명의 5일간 e메일 내역만 점검한 점 등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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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계열사와의 교류 과정에서 가능한 업무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거나 교류 불가능한 정보를 계열사에 제공할 우려가 있다”며 “회사에서 취급할 수 없는 계열사 상품을 고객에게 단순 소개하는 경우 가능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철저히 관리하고 e메일 점검범위 확대와 사내메신저의 주기적 점검, 계열사 간 회의기록 유지·점검절차 개선 등을 통해 계열사 간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JP모건에 리서치 종목의 계열사 매매에 대한 모니터링 방식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JP모건에 대한 검사에서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계열사 매매내역 가운데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거래가 발견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무차입 공매도와 초단타매매 행위 등 외국계 증권사의 모럴해저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10년간 무차입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증권사 101곳 중 94곳이 외국계 증권사였다. 국내에서는 시타델증권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430개 종목에 대해 6,000번이 넘는 허수주문으로 2,200억원에 이르는 차익을 벌어들인 혐의로 인해 금감원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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