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남3구역, 신반포4지구, 잠실 미성·크로바구역 등 7개 정비사업 조합과 시행사에 대한 점검 결과, 조합 임원이 공용비용을 써서 임의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다거나 시공사가 거짓 무상제공을 약속하는 등 각종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해 총 총 162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가운데 18건을 수사 의뢰하고, 56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주요 적발사례는 시공자 입찰 관련 사항이었다. 일부 건설사는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발코니 이중창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한 뒤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례로 금지돼 있는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한 사항도 적발돼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다.
조합에서도 다수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 일부 조합은 총회 의결없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용역업체와 계약하는 등 절차를 위반한 사항이 나타났다. 또 총회 의사록,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일부 조합장은 이사회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한 사례에 대해 빠르게 조치하고 다른 조합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