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여성들을 유흥업소 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업주가 출입국 당국에 적발돼 검찰로 송치됐다.
2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외국 국적의 여성들을 데려와 유흥업소 접대부로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업주 A(62)씨를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넘겼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 입국한 외국인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다.
조사대는 유흥업소 4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7명을 적발했고, 6명을 강제퇴거 조치했다. A씨는 적발된 업소 4곳을 비롯해 총 10곳에서 외국인 여성들을 불법고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1항을 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조 3항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인터넷 외국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외국인 여성들을 시간당 3만5,000원 지급 조건으로 불법 고용했고 업소 인근에 전용숙소를 마련해 단체합숙 시키면서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매매알선죄 등 관련 전과 23범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018년 9월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업소를 추가로 인수해 사업을 확장하고, 차명으로 유령 유흥업소 명의 카드단말기를 두고 이를 통해 결제하는 일명 카드깡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대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조사대 측은 “외국인들에게 국내 유흥업소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면서 관광비자나 사증면제 등으로 입국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 여성들이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유흥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