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으로 구속 56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앞으로 외부활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 목사는 21일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를 통해 내놓은 특별서신에서 “보석 허가 사안은 제가 시무하는 교회 사태에 한한다고 하고 밖에서 활동하는 것은 앞으로 재판부의 허가를 받으라고 하니 무슨 일을 하든 사안별로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그러면서 “일단 몸 건강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치료를 받을 생각”이라면서 “목사 직분으로 엄살을 부릴 수 없어 구치소에서도 말하지 않고 참고 살았는데 언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한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전 목사는 이어 “치료에 집중해서 마지막 내 생애를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 순교의 신앙으로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법원은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인용하면서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등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를 주거지로 제한한다”면서 “피고인이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밖에 법원이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를 수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전 목사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해야만 한다.
또한 전 목사는 보증금 5,000만원을 내야 하는데 보증금 가운데 2,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인을 제외하고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는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SNS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여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도록 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날 오후 2시44분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전 목사는 “저의 석방을 위해 기도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면서 “재판부에서 허락하기 전까지 집회를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건강 상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엄살을 부린다고 해서 진단서를 준비했다”면서 “처음부터 구속은 잘못된 것이다. 죄를 지었어도 중환자를 구속할 수 있느냐”고도 했다.
전 목사는 이어 “나를 여기에 집어넣고 선거를 조작하려 했는데 성공했다고 본다. 그러나 진실과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면서 “저보다 더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전 목사 측은 “급사할 위험이 있다”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전 목사는 범투본 집회와 각종 집회·좌담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전 목사는 6번이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하면서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왔다.
한편 전 목사 측은 지난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나와있는 발언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한 무수한 발언 중 족집게처럼 몇개만 편집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