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29)씨가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인턴 활동을 실제로 시작하기 전 이미 논문 초록에 저자로 등재돼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논문 초록의 제1저자인 최모씨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씨는 조씨의 이름이 등재될 당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연구원이었다.
이날 검찰은 최씨에게 “논문 초록이 (학회로) 보내진 것은 4월께였고, 이 시기는 조씨를 만난 적도 없는 시기였냐”고 물었고, 이에 최씨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또 최씨는 대학원 재직 내내 연구한 논문 초록에 만난 적도 없는 조씨 이름을 추가하기로 한 것은 김모 공주대 생명과학과 교수의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자신의 논문 초록에 조씨를 공동저자로 명시하는 순간에도 조씨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으며, 공동저자 등재가 김 교수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조씨가 공주대에서 인턴 활동을 하기 전 제작된 국제학회 발표 초록에 제3발표자로 등재돼 있는 점에 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당시 조 전 장관 측은 “조씨는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2009년 3~8월 조류 배양과 학회발표 준비 등 연구실 인턴 활동을 하고, 주제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이 인정돼 같은 해 8월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조류학회의 공동 발표자로 추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가 연구에 기여하지 않고도 포스터와 논문 초록에 이름을 올렸다고 보고, 공주대에서 허위의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조씨의 모친인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최씨는 “김 교수님이 조씨가 같이 학회에 가고 싶어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조건 없이 조씨를 데려가기에는 명목이 없다고 하셨다”면서 “교수님이 너(최씨)를 좀 도와줘서 조씨의 이름을 같이 기재하고 같이 (학회에)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저는 당시 그냥 포스터에 발표자로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교수님 의견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조씨가 홍조식물 배양 작업 일부를 도왔으며, 조씨가 한 일은 실질적인 배양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주말에 3~4시간 동안 연구실에 나와 홍조식물 어항의 물을 갈고 개체를 옮기는 작업을 했다. 검찰은 “어항 물갈이 정도의 단순 작업으로 실질적으로 배양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고, 최씨는 “실질적으로 배양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