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여중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 구속기간 연장 신청…"추가 수사 필요"

같은 학교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들. /사진=연합뉴스같은 학교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들. /사진=연합뉴스



같은 학교 동급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의 구속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송치된 A(15)군 등 중학생 2명의 구속 기간 연장하기로 했다.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날 종료 예정인 A군 등의 구속 기간이 다음 달 3일까지 늘어난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형사소송법상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가능하다.


검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다음 주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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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추가 확인할 부분이 있어 오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군 등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사건 담당 팀장 등을 상대로 자체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중학생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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