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한다.. 성인 성범죄물 소지죄도 신설

[정부 'D성범죄 근절대책' 확정]

아·청 성착취물 관련 처벌 강화

구매만 해도 처벌·소지자 형량↑

제작·판매자 신상공개도 추진

범죄수익 환수 '독립몰수제'도입

해외사업자도 유통 금지 의무화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잠입수사를 도입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구매만 해도 처벌하기로 했다. 또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를 적용한다.[▶성착취 판치는데…의제강간 연령 67년째 제자리]

23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이 겨냥한 디지털 성범죄물은 변형 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합성·편집물(딥페이크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협박·강요·그루밍 등에 의한 촬영물 포함),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을 포괄한다.

먼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만 해도 처벌한다. 또 소지범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 판매범에 대한 형량 하한도 설정한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상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한다.

2415A31 디지털성범죄대책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사람에 대한 신상공개도 추진한다. 또 중대범죄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강간과 합동강간에 대해서는 예비·음모죄로도 처벌한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도 신설한다.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범죄를 겨냥한 것이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던 조항을 ‘피해자’로 변경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물과 마찬가지로 소지만 해도 처벌하기로 했다.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하는 ‘잠입수사’도 도입된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이 갈수록 은밀하게 이뤄지는 등 폐쇄성과 보안성 때문에 탐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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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신고된 피의자가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위해 독립몰수제를 도입한다. 범죄자가 해외도피하거나 사망한 등의 경우 기소·유죄판결 없이 몰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외에 범행기간 중 취득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성범죄물의 온라인 유통도 옥죈다. 우선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를 해외사업자에게도 적용한다.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 시 바로 삭제해야 하는 성범죄물을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한다.

또 앞으로는 웹하드사업자만이 아닌 모든 사업자가 성범죄물 삭제·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징벌적 과징금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박사방’ 사건에서 범행이 된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은 전면 금지한다. 복무 중 정보를 유출한 경우 제재도 강화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온 역량을 모아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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