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4일 실시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시험 감독 대행을 추진하는 전국 학원·교습소와 스터디카페에 대해 단속 방침을 밝혔다.
23일 교육부는 신학기개학준비추진단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일부 학원 등이 학력평가 시험지를 학원에 와서 풀도록 권유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하려 하고 있다”며 “해당 교육청을 통해 관련 사례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비슷한 수순이 예상되는 일부 스터디카페 등에 대해서도 “스터디카페는 학원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신고가 접수된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원과 동일하게 단체 시험 실시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학력평가는 ‘재택시험’으로 치러지며 수업으로도 인정된다. 시험을 주관하는 서울시교육청은 ‘드라이브 스루’나 ‘워킹 스루’ 등으로 학교에서 시험지를 배부한다. 또 교육청 홈페이지와 EBS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시험지를 제공해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도 응시할 수 있게 했다. 재택시험 형태를 띄게 되면서 전국단위 공동 채점과 성적 처리는 하지 않는다. 다만 대구시교육청 등은 온라인 실시를 결정하고 정해진 시간에 학교별 원격수업 플랫폼에 개별 답안지를 제출하면 자동 채점해 학생에 결과를 안내한 뒤 출결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학원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무시하고 응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일부 학원 등은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학원에서 학력평가를 풀도록 감독하겠다며 학원 내 단체 응시를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