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車부품 항공관세 특례 늘리고 공항사용료 감면도 3개월 더

정유업계 세제 지원도 나서기로

홍남기 "필요시 추가 대책 마련"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자동차·항공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피해가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상황 전개를 감안해 필요 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자동차 산업은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들여올 때 드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항공운임 관세 특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와이어링 하네스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만 항공을 통해 긴급 운송할 경우 선박 운임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해주고 있다. 정부는 기업 수요를 고려해 차량용 전동기와 여과기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품 수입과 관련해 관세와 부가세 납기를 최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과 김해, 부산 등 주요 보세구역에 수입 재고물품도 최장 1년까지 장기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2~3개월까지만 보관할 수 있다.

내려앉은 수요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부문 차량 8,700대를 조기 구매하고 계약 때 선금은 최대 70% 수준 지급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중 전기 화물차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항공업계 지원은 이용객이 급감해 매출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줄줄 빠져나가는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각종 공항시설 사용료를 오는 8월까지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해줄 계획이다. 당초 계획은 5월까지 감면·유예해줄 방침이었지만, 기간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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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상황을 고려해 항공기 재산세도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징수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미 인천 중구와 서울 강서구는 자체 조례를 통해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유류세와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부가세 납기를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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