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에서는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아야 한다. 해외에 다녀온 뒤에는 2주간 조문을 삼가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같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초안을 1차 공개했다. 업무(4분야)와 일상(10분야), 여가(17분야) 등 31개 분야 공개를 시작으로 시간을 두고 다른 분야 지침이 차례로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민 의견을 듣고 전문가와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실제로 시행될 때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세부지침은 기본적으로 5대 개인 기본수칙인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거리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회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와 집단 기본 수칙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 확인 등 집단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에 시설과 상황의 특성을 반영해 만들었다.
우선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의 경우 동료와 가급적 2m 이상 거리를 두고, 구내식당에서는 일렬이나 지그재그로 앉아야 하며 대화 시 입을 가려야 한다. 사업주는 자주 환기와 소독을 하고 방역 담당 전담부서와 전담자를 지정해야 한다.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나 전화회의 등을 활용하고 이를 위한 업무 환경 개선과 더불어 대면회의를 할 때는 환기가 쉽고 간격을 넓게 둘 수 있는 큰 공간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열차와 고속버스 등 좌석제 예매 시 한 좌석 씩 띄어서 자리를 정해야 한다.
대형마트 등에서 쇼핑할 때는 카트나 장바구니를 이용하기 전 손 소독제를 사용하거나 장갑 끼는 것이 좋다.
경조사를 챙기는 것도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 문상을 갈 일이 생기더라도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직접 조문을 자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마음 전하는 것이 좋다. 65세 이상이나 만성질환 등 고위험군은 가급적 직접 조문을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