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검거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체포된 이 전 부사장과 심모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에 대해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횡령 사건에 개입하고 금품을 대가로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부사장과 심 팀장은 ‘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체포 직후 서울 모처에 숨어있다가 함께 검거됐다.
이 전 부사장과 심 팀장은 라임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834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에 연루돼 있다. 이들은 라임과 신한금투가 리드에 투자를 하도록 만든 대가로 리드의 실사주인 김모 리드 부회장에게 명품시계와 명품가방 및 고급 외제차 등을 제공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수재 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리드의 800억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박 부회장은 그동안 리드 횡령의 주범으로 이 전 부사장과 심 팀장을 지목해왔다. 이날 박 부회장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서도 이 전 부사장과 심 팀장이 리드에 라임 자금을 끌어다 준 대가로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받았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한편 법원에 따르면 2015년 11월 코스닥에 상장된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리드는 2017년 박 부회장이 실소유한 윤활유 제조업체인 A사가 최대주주가 되면서 적자로 전환되는 등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됐다. 박 부회장 등은 투자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악화된 재무상태를 숨기고 허위공시를 하는 등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가 결국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한때 2만원대까지 치솟던 리드의 주가는 임원들이 기소되면서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