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문화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관행을 종식하고자 문화 행사를 대행하는 협력회사와 도·공공기관 간 행사 계약 시 ‘공정경쟁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문화계에서는 보상 없는 야근, 단기간 근로 계약, 열정 페이 요구 등 노동환경 문화 행사나 영화제가 끝난 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는 이야기들이다.
이 때문에 도가 마련한 협약에서는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최저임금보장, 부당업무 지시 불가, 하도급 시 공정경쟁협약 체결 등이며, 임금 미지급 시에는 노동자가 공공기관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은 발주처가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한 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발주처는 협약사항 이행 확인을 위해 사업 종료 후 회계 및 노무 감사를 하고, 미이행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고발 조치한다.
도는 협약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법으로 보장된 근로시간 준수나 초과 근로수당 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도는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에 ‘공정경쟁협약’을 시범 적용하고 진행과정을 전문가와 점검해 부족한 부분과 문제점 등을 보완, 표준안을 마련해 문화행사 전반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 도 대표 행사뿐 아니라 공공기관, 시군 등으로 확산시켜 문화산업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