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자금 대출금리 찔끔 인하 ... 등록금 반환 목소리 여전

2학기부터 2.0%서 1.85%로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반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반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학자금 대출금리를 추가로 낮추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금리를 올해 2학기부터 기존 연 2.0%에서 연 1.85%로 0.15% 포인트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해 연 2.2%였다가 올해 1학기 연 2.0%로 0.2% 포인트 떨어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6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또 금리를 내리기로 했다.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자도 7월부터 연 1.85%의 금리가 적용된다. 고정금리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올해 2학기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받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금리 추가 인하로 혜택을 보는 대출자는 약 130만명으로 집계된다. 올해는 174억원, 내년에는 218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추산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부모가 실직·폐업하거나 학생 본인의 사정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이 장학생을 자체 선발하는 유형인데 교육부는 각 대학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가구의 자녀를 최우선 선발하라고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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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학생 본인이나 부모가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폐업했다면 학자금 대출 상환을 1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유예된 원리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에 4년간 이자 없이 분할 상환하면 된다.

한편 2009년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탓에 연 5.8∼7.8%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이들은 27일부터 저금리 전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런 대출자는 현재 6만3,000여명이다. 저금리 전환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금리는 연 2.9%로 변경된다.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2009년 이전에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장기 연체 중인 이들은 한국장학재단에 채무액의 2∼10%를 납부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하면 소득·재산에 따라 연체 이자를 3% 미만 수준으로 인하해주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대출금리 추가 인하 및 상환 유예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학생 추가 지원 방안을 대학과 함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대전 서구 배재대 교내에 “학교는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이 학교 총학생회 명의 대자보가 붙어 있다. /대전=연합뉴스지난 21일 대전 서구 배재대 교내에 “학교는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이 학교 총학생회 명의 대자보가 붙어 있다. /대전=연합뉴스


정부가 학자금 대출 부담을 낮춰줬지만 온라인 수업 장기화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계속될 전망이다. 27개 대학 총학생회로 꾸려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이달 14일부터 19일까지 국내 203개 대학 재학생 2만1,78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99.2%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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