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잘나가는 '甲' 넷플릭스에…이통3사 '동상삼몽'

SKB, 공짜망 소송전 스타트

KT, 제휴 여부 놓고 고심중

LG유플러스는 2년전 손잡아




넷플릭스가 올해 1·4분기 전세계 1,577만명의 가입자를 추가로 모으며 승승장구 하는 동안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속내도 복잡해졌다. 망 사용료를 두고 소송전까지 시작된 SK브로드밴드(SKB)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선 KT(030200), 이미 제휴를 맺고 있는 LG유플러스(032640)가 서로 다른 셈법으로 ‘동상삼몽’에 빠져 있다.

넷플릭스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놓고 3대 통신사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가장 앞서서 넷플릿스가 공짜로 통신망을 쓰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곳은 SKB다. 넷플릭스가 가입자들에게 동영상을 전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게 SKB의 주장이다. SKB는 자체적으로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인 ‘웨이브’의 가입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서 경쟁관계에 넷플릭스에 강경한 입장을 펼 수밖에 없다. 자체적인 서비스 확충에도 적지 않은 투자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경쟁사인 넷플릭스의 한국 통신망 공짜 편승에 따른 망 투자비 가중 부담까지 떠안는 것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대해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가입자들이 자주 보는 동영상을 미리 저장해 해외 통신망의 트래픽 부담을 줄이는 캐시서버를 무상으로 설치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넷플릭스는 “(캐시서버는) 넷플릭스 회원과 가까운 곳에 콘텐츠를 저장해 스트리밍하기 때문에 트래픽을 낮추고 먼 거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캐시서버 설치도 결국 공짜로 계속 망을 쓰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양사간 갈등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결국 SKB는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이용 갈등 중재를 위한 재정 신청을 했다. 그러자 넷플릭스는 법원에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최근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넷플릭스를 향해 “적반하장격”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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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전에 나선 SKB와 달리 KT는 일단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KT도 자체 OTT인 ‘시즌’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려면 넷플릭스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협업해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 1위 유료방송 사업자인 KT는 시장의 3분의 1이상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던 ‘유료방송 합산규제’ 탓에 다른 유료방송사를 인수·합병(M&A)하기 어려웠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지난해 일몰되긴 했지만 사후규제 논의가 아직 남아있어 KT의 발목을 잡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론 M&A보다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콘텐츠를 확보하는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KT로선 SKB와 달리 해외망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넷플릭스로 인한 트래픽 급증 부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분위기다.

LG유플러스는 KT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지난 2018년 넷플릭스와 제휴를 체결했다. 공짜망을 허용한 대신 넷플릭스가 제공한 캐시서버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공한 결과 통신사 중 가장 빠른 접속 속도를 자랑한다. 또 인터넷TV(IPTV)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가입자를 늘리는데도 넷플릭스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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