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매출액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업장 유지에 필요한 공공요금이나 임대료를 1개 점포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 충북 도내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이고 대표자 주소지가 충주시이며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및 전년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체다. 시청 홈페이지 ‘코로나19 종합게시판’을 통해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신청 가능하며 다음달 4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충주=박희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