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적극 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이하 규칙)’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적극 행정으로 인해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경우 심의를 거쳐 이에 드는 비용지원을 지원한다.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 요구된 경우 200만원까지, 고소·고발에 따른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서는 500만 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또 변호사 직접 선임이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변호사를 추천해 주고, 적극 행정이었음 입증하는 의견서도 해당 기관에 제출해 줄 계획이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