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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자에 안심밴드…거부하면 시설격리

27일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는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를 차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시설격리를 해야 한다. 이같은 선택을 활용해 방역당국은 인권 침해 논란을 비껴간다는 방침이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0시부터 자가격리자 중 격리수칙을 위반한 사람 중 착용에 동의한 사람만 안심밴드를 착용한다”고 설명했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해 구동된다.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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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에 격리된다. 박 팀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감염병 의심자를 격리하게 돼 있고 자가격리가 타당한지, 시설격리가 적합한지도 행정관청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한 안심밴드는 2,000여 개다.

지난 26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자는 총 3만9,740명으로, 이중 해외입국자가 3만7,818명이다. 자가격리자 가운데 286명은 격리 지침을 위반했다. 209명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45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강립(왼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배석자들과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를 살펴보고 있다./세종=연합뉴스김강립(왼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배석자들과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를 살펴보고 있다./세종=연합뉴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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