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구미시 5월4일부터 소상공인재난대책비 지원

경북 구미시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5월 4일부터 점포 재개장비, 카드수수료, 경제회복비 등 3종에 대해 18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미시 소상공인은 2018년 국세청 기준 5만 3,000개소 중 제조업을 제외한 4만여곳이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약 2만 7,000개소로 전체 70% 정도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의 사업자다. 이 중 유흥업, 사행성, 투기조장 업종 등은 제외 된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2019년도 매출액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0.8% 중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오는 5월 4일부터 선착순 접수하며 온라인을 원칙으로 하고, 방문접수(경북경제진흥원 8층,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도 병행한다.


또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사업은 2019년도 매출액이 5억원 이하이며, 올해 1월 대비 2월과 3월 매출감소비율 50% 이상인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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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2주간 온라인과 방문접수를 병행해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사업은 코로나 환자가 다녀간 점포나 확진자가 운영하는 점포에 300만원까지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한 휴업업종(학원, 교습소,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단란주점업 등) 중 1월 대비 2월과 3월 매출비율이 50% 이상 감소한 점포에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5월 15일까지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214호(舊금오공대)에서 직접 접수한다. (주민등록기준 출생 연도별 홀짝제 시행)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현재 경북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나, 코로나19 지역고용 특별지원 사업 및 기존의 정부 지원금(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대상자 등) 대상자는 제외된다. 또한, 소상공인 경제회복비와 점포 재개장비도 중복신청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조속히 혜택을 받도록 청년 공공근로인력 등을 지원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를 활용해 소상공인 확인에 따른 서류 등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구미=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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