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소속 사회복무요원, 내근 업무 확 준다 ...현장 외근 위주 업무 배치

최근 사회복무요원들 불법 개인정보 조회로 박사방 사건 연루돼 논란

경찰, 범죄예방 차원서 내근 줄이고 현장 업무 위주로 직무조정

범죄지역 순찰, 불법카메라 단속 업무 투입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으로 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 조회·취급이나 단순 내근 보조 업무를 하지 못한다. 대신 범죄예방 및 여성·아동 안전활동 등 현장 업무에 투입된다. 최근 주민센터 등에서 복무했던 사회복무요원들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논란이 되자 경찰도 범죄 예방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추가 직무발굴·업무지정 개선계획’을 확정했다. 경찰청은 경찰 소속 사회복무요원(약 3,222명)에 대해 외근 위주 신규 직무 27종(5개 분야)을 적용하고 내근 등 4종의 기존 직무를 폐지할 계획이다.

새롭게 사회복무요원 직무가 되는 분야는 범죄예방, 지역사회순찰, 생활질서, 아동안전, 교통안전 5개다. 주로 현장 치안과 관련한 외근 위주 업무들이다. 앞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은 행사장이나 집단민원 등 경비 현장에서 점검 지원 업무를 하게 된다. 여성안심귀갓길 등 범죄 취약 지역에서의 거점·순찰 근무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관서에서 수렵총기가 입출고될 때 분류·정리지원 활동도 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불법 카메라 합동 단속과 교통단속 관련 서행 유도 등 지원 활동도 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이 외근 근무를 할 때에는 경찰관과 합동 근무하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현장 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상황이 있으면 사회복무요원 2명 이상이 1개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반면 이번 조치로 교통 과태료 서류 접수 및 지문 등록 등 개인정보 취급 업무는 폐지된다. 교통법규 위반 영상을 편집하거나 교통 민원접수 등 단순 내근 업무도 없어진다. 경찰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취급할 수 있는 내근성 업무는 ‘인터넷상 유해정보 모니터링’으로 제한된다.

경찰이 직무 조정에 나선 것은 최근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근무했던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불법 조회를 통해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예방 차원에서 지난달 전국 경찰관서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업무 실태를 긴급 점검한 바 있다. 경찰청 점검 결과 경찰에서도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조회·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주거나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맡기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상당수 사회복무요원은 치안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일하며 인터넷 검색·모니터링 등 단순 업무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근 위주 직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