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30대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자해 소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0시47분쯤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A씨(31)가 문구류로 자해를 시도했다.
이같은 A씨의 시도는 유치장 관리 직원의 제지로 수초 만에 마무리됐다. 목을 긁힌 정도의 가벼운 상처를 입은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유치장에 수감됐다.
A씨는 당시 “편지를 쓰고 싶다”면서 유치장 관리 직원에게 볼펜을 요구한 뒤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라면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4일 밤 B씨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숨진 B씨의 지문을 이용해 통장에 있던 4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한편 전북 전주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B씨의 사망원인은 부검 결과 목 졸림에 의한 질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B씨의 시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체포한 A씨가 지난 14일 오후 11시16분쯤 차량 안에서 B씨를 수차례 폭행하는 장면이 차량 외부의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으로 확보한 상태다.
폭행 후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전주에 살고 있는 B씨는 지난 14일 오후 자신의 원룸에서 나온 뒤 연락이 두절됐다. 경찰은 B씨가 마지막으로 만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19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한편 B씨의 시신은 지난 23일 진안군 성수면과 임실군 관촌면 경계 하천 수풀사이에서 수색 중인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현재까지 ‘심신 미약’을 강조하며 범행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