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민생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생분해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가 생분해수지 제품을 생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이 산업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이뤄지지 못해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과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생분해수지 제품 관련 연구개발 지원은 2건에 그쳤다. 생분해 산업과 관련한 보조금과 지원 현황은 전무하다.
하지만 이 법이 필요한지에 대해 신중하자는 의견도 있다.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현행법으로도 일부 지원사업이 가능하다”며 “산업을 육성해 플라스틱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한다는 법 취지가 어느 정도로 달성될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 버려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영향에 대해서도 먼저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법안 통과도 불투명하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 법안은 올해 2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됐다. 여러 환경 법안 가운데 시급한 법안이 아니라는 평가가 많아 21대 국회에서도 입법이 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회기 종료로 법안이 자동폐기되더라도 재발의된다면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