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인터넷은행 1호사원 떠나게 만든 오락가락 규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1호 사원’인 안효조 케이뱅크 사업총괄본부장이 회사를 떠나기로 했다. 오락가락 규제로 빈사 상태에 내몰린 국내 첫 인터넷은행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씁쓸한 풍경이다. 케이뱅크는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이지만 성과는 보잘것없었다. 자본금이 5,051억원에 그치는데다 지난해 1,007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3년 연속 적자다. 반면 3개월 뒤에 출범한 카카오(035720)뱅크는 1조8,000억원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며 지난해 137억원의 단기순이익을 거뒀다. 비슷한 시기에 닻을 올린 두 은행의 명암이 엇갈리는 것은 오락가락 규제로 불확실성을 키운 국회 탓이 크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은행을 혁신성장 1호 정책으로 지목한 데 힘입어 정보기술사업자에 34%까지 지분을 줄 수 있는 인터넷은행특례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첫 혜택을 받은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르며 자본력을 확충하는 사이 KT(030200)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발목이 잡힌 케이뱅크는 옴짝달싹하지 못했다. 어렵사리 지난달 국회 법사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 삭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KT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여당 의원들이 무더기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현재 케이뱅크는 KT의 자회사인 BC카드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식으로 6,000억원 상당의 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우회증자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등을 떠민 주범은 국회다. 코로나19로 언택트 경제는 무한확장 중이다. 핀테크·원격진료 등은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힌다. 특히 핀테크 시장은 토스뱅크까지 시장에 진입하면서 3자 대결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혁신의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는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타다 금지법’에서 보듯 일관성 없는 규제는 시장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망가뜨릴 뿐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