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좌초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다시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적격성 심사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제1호 인터넷전문 은행인 케이뱅크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는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법을 가결했다. 제윤경 더불어시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반대했지만 기존 부결안과 달리 공정거래법 일부 요건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정무위 문턱을 넘었다. 남은 절차는 다음날 열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KT(030200)가 케이뱅크 증자를 통해 대주주자격을 획득하고자 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으로 케이뱅크는 ‘개점휴업’상태를 이어갔다. 심지어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KT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본회의에서 의원 18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이후 여야가 합의 한대로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등 국회가 파행되기도 했다.
본회의 부결 이후 KT는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해 신규자금을 수혈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BC카드는 지난 17일 KT로부터 케이뱅크 지분 10%를 먼저 매입한 상태다. 다만 사실상 대주주인 KT는 이번 국회 통과와 관계없이 비씨카드를 케이뱅크 대주주로 앞세우겠다는 입장이다. 비씨카드는 조만간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신청을 내고 심사를 통과해, 오는 6월18일 케이뱅크 지분을 34%(7.480만주)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케이뱅크 성장과 추후 제3, 4 인터넷은행의 등장을 위해서도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지난달 본회의에서는 정무위원들이 본회의장에 참석한 의원들 설득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혁신성장의 한 축으로서 인터넷은행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본회의 통과를 자신했다.
한편,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정거래법위반 범죄자에게 은행의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동법위반으로 증자가 어렵게 된 케이뱅크의 지배주주 KT를 위한 맞춤형 법안”이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또 다시 야합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