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권역은 부산·울산·대구 전역과 경남·경북 일부 시·군으로,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PM 2.5)를 연평균 17㎍/㎥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전망치 26㎍/㎥보다 35% 가량 낮은 수치이자 지난해 부산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21㎍/㎥)보다 19% 낮은 수치다.
시는 목표농도 달성을 위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공항 및 항만 오염 저감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최근 2년 간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먼지 0.2톤을 초과한 부산 62개 사업장은 7월 2일까지 총량 관리사업장 할당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남은 총량은 다른 사업장에 이전·매매할 수 있으며 초과할 경우는 배출과징금과 다음 연도의 총량을 줄여야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도 90% 지원한다. 또 최근 자기측정 조작 등의 문제를 방지하려고 배출구에 굴뚝자동측정기(TMS)를 1년 이내에 부착해 오염물질량을 상시 측정토록 하면서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를 60% 지원한다.
이와 함께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80% 이상 퇴출을 위해 조기폐차를 추진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수소자동차 지원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 조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운행제한도 시행할 수 있다.
특히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제외됐던 기장군 등록지 자동차는 정기검사에서 정밀검사로 강화하며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올 7월 2일까지 신고를 완료하고 휘발유 취급 주유소에는 유증기회수시설 설치비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부산지역 대기오염원의 38.7%를 차지하고 있는 항만의 정박선박은 올 9월부터, 그 외 선박은 2022년부터 황함유량이 0.1% 이하의 연료만 사용하고 노후 관공선은 단계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거나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를 추진하고 민간선박은 친환경선박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정에서도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는 올해 3만 300대분 사업비 61억 5,000만 원을 확보해 대당 20만 원(저소득층에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앞으로 신규 관급공사 100억 이상의 토목·건축사업 공사장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건설기계를 사용해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기오염원 관리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은 물론 경제도 상생할 수 있는 부산시만의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