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발표에 맞춰 김천시는 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계획을 추진해왔다. 이에 지난 3월 31일 시행령이 개정·공포에 이어 4월 6일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재난 기간은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시점부터 180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한해 사용·대부 요율을 5%에서 최저 1%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대부료 감면 혜택 지원을 받게 된 대상은 평화시장 내 상가, 부흥아파트 상가(사진), 공영주차장 등 총 19건으로 감면 금액은 총 4,300만원이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