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피혐의자에 의해 폭행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폭행이 있었던 것처럼 꾸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관들에 대해 징계 및 서면경고, 주의 조치할 것을 A경찰서장에게 29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한 진정인은 지난해 6월 새벽 자신의 자택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취 상태로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부당하게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또 체포 당시 수갑을 찬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김씨는 당시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폭행을 당하지 않았지만 전치 5주 진단서를 근거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피진정 경찰관들은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던 진정인을 깨우니 욕설은 물론 주먹을 휘두르며 경찰관의 안면을 가격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체포에 불응하는 진정인에 대응하면서 경찰관의 안경이 땅에 떨어지고 진정인의 손에 할퀴어 찰과상 피해를 당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경찰들의 주장과 달리 당시 김 씨는 단지 경찰들을 향해 손을 앞으로 뻗는 행동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진정인이 욕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이 진정인의 신분증을 확보한 상황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합리성을 잃은 불법한 체포라고 봤다.
인권위는 “체포 자체가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체포 당시 수갑을 사용한 것, 이송, 인치 등 일체의 행위들이 정당하다 볼 수 없다”며 “체포 당시 수갑을 찬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는 진정인의 주장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김 씨가 일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처럼 허위로 관련 서류들을 작성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경찰관들의 자의적인 조치로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범죄 수사 규칙의 인권 보호 원칙을 위반해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불법 체포, 허위 서류 작성 등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