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이다.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일반상가에 있는 소규모 판매점, 도·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신청절차 없이 일괄 감면적용 되지만, 매출액 기준 500대 대기업과 공공기관, 학교 및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