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마을버스조합(이사장 박인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39개 서울시마을버스 운영사업자에게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마을버스조합은 현재 상생기금 가운데 연금보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20억원을 담보로 10억 원의 긴급 운영자금 재원을 조달, 운행차량 1대당 50만원에 상당하는 긴급 운영자금을 각 회원사에 지급한다.
서울시마을버스조합은 지난 9일 조합 이사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전체 조합원 서면결의를 통해 이달 중 각 조합원사에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조합의 이 같은 조치 배경에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따라 서울시 마을버스는 운송수입이 대폭 감소해 전제 139개 사업자 가운데 138개 사업자가 서울시의 최소운송가동비용(차량 1대당 월 457,040원)으로 운영되는 재정지원 사업자로 전락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박인규 이사장은 “극한 상황에 내몰린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일시적으로나마 넘기기 위한 자구책으로 조합 상생기금을 담보로 긴급운영자금을 조달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이사장은 “조합의 이번 긴급자금 수혈은 임시방편에 불가할 뿐 결코 본질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당국이 그동안 결정을 미뤄왔던 요금 현실화, 관련 업계가 수궁할 수 있는 적절한 재정지원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마을버스 차량 감축운행 등 마을버스 사업자들이 현실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마을버스를 대중교통 운송체계에서 공공재로 규정해 운행인력의 구조조정이나 차량감축 운행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승객이 줄어 적자상황이 지속됨에도 마을버스 사업자들은 자율적 감축운행을 진행하지 못해 경영난이 가중돼 왔다.
한편, 서울시마을버스조합은 지난 3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마을버스 사업자들의 유동성 악화상황을 고려해 서울시에 최소운송가동비 상한을 일시적으로나마 해제하는 등 지원 대책을 유연하게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던 바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