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美 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4명 1심서 집행유예

法 "업무방해 고의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 판시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지난해 10월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주한미국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지난해 10월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2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김모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증거들에서 인정되는 범행 장소와 지속 시간, 행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담을 넘어 대사가 기거하는 숙소 앞까지 들어간 이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것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표현의 자유나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나 타인의 권리침해까지 허용되지는 않는 점, 미리 사다리를 준비했고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오후 2시50분께 사다리를 타고 서울 중구 정동 미 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한 뒤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희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