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완화된다. 또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와 관련 대형법인 우선 배정 지침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전체회의’를 개최해 규제 28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하는 과제는 민간 투자환경 개선, 영세업자 부담완화, 국민생활 불편개선,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4가지 분야에서 시급히 필요한 내용을 선별해 선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완화된다. 그동안에는 위반 행위 동기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 2분의 1 이내에서 감경하도록 했는데 구제척 기준이 없어 적용이 쉽지 않았다. 국토부는 앞으로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실·위반 행위와 관련 즉시 정정하거사 시정하면 감경하기로 했다. 또 표준지 공시지가 등을 조사·평가하는 업무와 관련 그 동안 일정 수 이상의 평가사를 보유한 대형법인에 우선 배정했는데 앞으로는 우선 배정 지침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중소업체의 참여가 이전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사업의 지하안전영향 평가 시기도 조정된다. 현재 지하안전영향평가와 관련 건축 허가 전 시행하고 있는데 설계변경, 사업지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착공신고 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목조건축물에 대한 높이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목조 건축물은 화재 안전 등의 이유로 지붕 높이 18m, 처마 높이 15m 등으로 제한돼 있는데 앞으로는 높이 규제를 이보다 완화할 예정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조성된 월드컵 경기장 등 체육공원에는 그 동안 전시장 등 다양한 투자사업 시설을 유치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전시장 설치도 허용할 방침이다. 그밖에 녹색건축 인증수수료를 5~6월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건설기계 정비업의 등록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건설폐기처리업 적정보상을 위한 표준 품셈도 마련하고, 스마트도시 제출서류 등도 간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