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여성 노동자의 근무환경이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줘 선천성 질병을 안고 태어났다면 업무상 재해이기 때문에 산재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태아의 건강 손상 혹은 출산한 아이의 선천성 질환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킨 대법원의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제주의료원 간호사 A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반려처분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원심은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09년 임신해 유산 징후 등을 겪은 뒤 이듬해 아이를 출산했는데 태어난 아기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안고 태어났다. 간호사들은 임신 초기 유해요소에 노출돼 태아의 심장에 질병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소송을 냈다. 당시 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의료원은 노동강도도 높고 교대근무가 불규칙한데다 인력도 부족해 이직률이 높았다. 특히 고령자가 대부분인 입원환자들을 위해 간호사들이 알약을 가루로 빻았는데, 이 과정에서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에 금지된 약들도 분쇄 대상에 다수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쟁점은 여성 노동자의 업무에 따른 태아의 건강 손상이나 출산한 아이의 선천성 질환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범주에 들어가느냐였다. 재판부는 여성 노동자와 태아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봤다. 임신·출산 과정의 업무상 유해요소에서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취지, 성격 및 내용에다 헌법상 여성 노동자 보호와 모성보호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모체와 태아는 ‘본성상 단일체’로 간주해야 하며 민사상 불법행위 증명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산재보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됐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