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사방’의 가상화폐 수익을 환전해 조주빈(24)에게 전달한 박모(22)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9일 박씨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조씨가 박사방 등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가상화폐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바꿔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박씨가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부터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