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1일부터 韓경제인 '中 입국 패스트트랙'

양국, 2주 의무격리 해제 합의

상하이시 등 10개 지역 적용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연합뉴스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연합뉴스



한국 기업인이 5월1일부터 2주 격리에 대한 부담 없이 중국 5개 지역에 신속히 입국할 수 있게 됐다.

한국과 중국은 29일 국장급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 2차 회의를 열고 ‘기업인 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 제도를 5월1일부터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합의한 중국 내 적용지역은 상하이시·톈진시·충칭시·랴오닝성·산둥성·장쑤성·광둥성·산시성·쓰촨성·안후이성 등 총 10개 지역이다. 하지만 현재 한중 정기 항공노선을 이용해 갈 수 있는 곳은 상하이·랴오닝성·산둥성·장쑤성·안후이성 등 5곳에 불과해 이들 지역만 당장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 방문을 원하는 한국 기업인은 중국 지방정부가 발급한 초청장과 주한 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한 비자를 받으면 된다. 초청장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인에 대해 지방정부에 신청한다.

관련기사



다만 한국 기업인이 중국에 가려면 양국이 합의한 특별방역절차를 따라야 한다. 출국 전 최소 14일간 발열 등 자체 건강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비행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 등의 내용이 담긴 건강상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중국에 입국한 뒤에도 중국 지방정부가 지정한 곳에서 1∼2일간 격리돼 PCR(유전자 증폭)·항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은 지난 3월28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사실상 금지한 상태다. 비자를 받더라도 중국에 도착해 14일간 격리돼야 한다. KOTRA 조사에 따르면 5월까지 중국에 출장을 가야 하는 한국 기업인은 1,52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 과정에서 항공노선 증편을 계속 요청했고 앞으로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