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직원들 혐의 부인…"객관적 검증됐다"

"인보사 안전성 문제 없다는 것 여러 차례 확인"

무죄 주장하며 '쓰레기 만두' 사건 언급하기도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둘러싼 의혹에 연루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 1월3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둘러싼 의혹에 연루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 1월3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이 뒤바뀐 것을 속이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인보사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식약처 등에서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미국과 한국에서 안정성과 통증 감소, 기능개선 등이 모두 객관적으로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세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정제되지 않은 여론에 휘말려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등의 말로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쓰레기 만두’ 사건을 예로 들며 검증되지 않은 보도와 기소로 나중에 무죄가 나왔음에도 회사가 타격을 입은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 전환 세포는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세포(GP2-293)’인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품목 허가가 취소됐고, 이는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2액을 연골세포로 속이고 효능도 과장해 환자들로부터 약 70억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이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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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생명과학이 2015년10월 허위 자료로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 관여했다고도 봤다. 이 대표는 조모(47)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 담당 이사와 공모해 FDA에서 임상중단명령 서한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관련 서류를 일부 삭제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했던 ‘글로벌 첨단바이오 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지원해 국가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약사법 위반 과정에서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뿐 아니라 이 대표는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킨 상장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대표는 미국 임상시험 중단 사실, 인보사 2액 주성분이 신장 유래세포인 사실 등을 누락한 증권신고서로 약 2,000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납입받았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코오롱 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 전무와 양모 본부장도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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